총자산 50억이상 공익법인 세무확인 받아야...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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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사립학교 자선사업단체와 같은 공익법인 중 총자산이 50억원이 넘는 곳은 올 연말 결산때부터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이 2일 발표한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절차"에 따르면 총자산이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3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서를 받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겠지만 확인서를 내지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곳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한 세무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무확인을 받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과거 2년간 출연금.수입금액의 0.07%를 가산세로 징수할 방침이다. 세무확인을 받아야할 공익법인은 교회 등 종교단체 사립학교 등 교육법상의 교육기관 장애인복지기관 등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 자선단체 문화단체 공원등 무료 공중이용시설 운영단체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단체 등 5백여개다. 이 법인들 중 96년 말 이전에 설립된 법인은 오는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산 때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98년도분 법인세 신고 때까지 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97년 이후에 설립된 법인은 설립 후 2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결산 때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세무확인 사항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사용했는 지 여부 5%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 유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50%이상을 1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사용했는지 여부 부동산 등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80%이상을 매각후 3년 내에 공익사업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이다. 국세청은 세무확인 결과 출연재산이나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등 공익법인이 지켜야할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곳에는 위반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