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편의점 술 못판다...2003년부터 전문점제 도입

2003년부터 구멍가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는 술판매가 일체 금지되고 대신 지정된 장소에서만 팔도록 하는"술판매 전문점"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2일 청소년 탈선과 과다 음주, 향락풍토 등을 막기 위해 술판매전문점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재경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주세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술판매 전문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나라에선 주류를 매우 위험한 특별음료로 취급해 제조에서 도매, 소매, 소비에 이르는 유통의 전과정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주류 도.소매 유통라인이 단일화되고 판매지역, 시간 및 대상도 규제되며 음주관련 범죄전과자의 술판매 면허취득 역시 불가능해진다. 청소년보호위는 기존의 술판매 영업관행과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5년정도의 홍보기간을 두고 술의 종류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반상점의 술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