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대우 빅딜 세제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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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과 대우그룹이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를 서로 맞교환(빅딜)한다면어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재정경제부는 이미 "기업교환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마련해 세법을 개정해놓았다. 이에 따르면 삼성과 대우는 각각 자동차와 전자를 맞교환함으로써 생기는 세금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다. 우선 삼성과 대우의 빅딜은 "주식 맞교환"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교환 주식액의 차이는 부동산이나 채무를 주고 받아 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 주식교환으로 인해 생기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 경우 법인주주엔 일단 법인세 과세가 그 주식을 되팔때까지 미뤄진다. 개인주주는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50% 감면 받는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엔 원래 세금이 매겨지지 않게 돼 있다. 또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나 과점주주의 취득세 등도 면제된다. 둘째 주식교환때 교환대상 기업의 시가 차이를 조정하면서 생기는 세금문제다. 차액을 부동산으로 줄 경우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과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된다. 교환 대상기업의 채무를 넘겨받아 차액을 맞출땐 채무가 손금(적자액)으로 계산돼 그만큼 법인세를 덜 내게 된다. 채무를 넘긴 쪽에서 생기는 채무면제익은 3년거치후 3년분할로 이익으로 잡혀 세금부담이 덜어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빅딜로 인해 기업들에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라며 "세금 문제가 빅딜의 걸림돌은 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