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분쟁 급증 .. 증권감독원, 사례집 발간

지난해말 외환위기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올들어 증권관련 분쟁이 급증했다. 올 10월까지 증권감독원에 접수된 증권분쟁민원건수는 작년(5백17건)보다 크게 늘어난 8백36건에 달했다. 불법적인 일임매매나 임의매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증거다. 최근 증권감독원이 발간한 "증권분쟁조정사례집"에 나온 주요사례를 소개한다. 고객이 3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해 주식매매를 일임했으나 증권사 직원이 일부금액을 횡령하고 허위잔고증명을 교부한 경우 =K증권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자명의의 은행계좌로 8억여원을 송금받았으나 이중 4억5천만원을 횡령했다. 또 투자손실과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차례 허위잔고증명서 등으로 고객을 속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권사 직원이 일임매매를 하다가 고객에게 피해를 주었더라도 해당 증권사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그러나 직원이 투자손실 사실을 은폐하거나 투자자금을 횡령하는 등 "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증권사에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투자자에게도 주의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책임이 있다. 이 분쟁사건의 경우 고객의 과실비율은 30%였다. 증권사 직원이 원리금 보장각서를 써주고 일임매매했다가 손해를 입힌 경우 =주식투자에 따른 손실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직원의 원리금보장 약속을 믿고 일임매매 권유에 동의했다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법원판결은 고객의 과실비율을 40~60%로 보고 있다. 증권사 직원이 작전주 매매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려주기로 하고 투자원금 보장각서를 써주었을 경우 =이 경우에도 고객은 허황된 작전주 매매권유에 동의해 매매가 계속되도록 방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때는 통상 고객의 과실비율은 손해금액의 50%내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