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기계 보유 한라공조 지분 처분불가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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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자동차는 4일 만도기계가 보유하고 있는 한라공조 지분 35%를 한국투자신탁등 국내 3개 금융기관이 처분할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서울지법으로부터 받았다고 발표했다. 한라공조는 만도기계와 포드가 각각 35%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합작회사다. 포드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은 지난해 합작사인 포드측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만도기계의 지분을 다른 한라그룹 계열사 대출의 담보로 설정했으며 최근 이 지분을 신탁한 서울은행과 한일은행을 통해 주식시장에서 처분할 방침이었다. 포드는 한국투자신탁이 포드와 만도기계의 합작계약사항을 무시한데 대해 반발,서울지방법원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포드는 현재 만도기계가 보유중인 한라공조 지분 35%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만도기계와 벌이고 있다. 윤성민 기자 smyo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