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주식전액, 담보 인정 허용...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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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창투사가 중진공을 통해 IBRD(세계은행)자금을 융자 받을때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 가치 전액을 담보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6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최대 30%까지만 인정해왔다. 비상장주식의 담보가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산정한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중진공이 결정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창투사들은 정부 자금을 보다 쉽게 융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 11월부터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인정했었다. 정부가 금융권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받는 담보물로 비상장주식이 인정되기는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지원 받은 창투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정되는 담보가치가 30%이내로 작았던데다 주식 실사를 받아야 하는등 불편하고 벤처기업의 잇단 부도로 투자수요가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원자금이 외화자금이어서 환율불안을 우려해 지원 받기를 꺼린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따라 IBRD(세계은행)차관중 정부가 창투업계에 할당한 1천4백여억원중 실제 지원된 규모는 7백9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 창투사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미집행분은 수요규모를 비교해 기술신용보증기금등을 통한 벤처기업 직접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광진 기자 kjo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