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완구.면장갑등 조정관세 해제...재경부, 내년부터

중국산(산) 완구 면장갑 라이터 등에 대한 조정관세가 내년부터 해제된다. 때문에 이들 품목의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해 관련 국내업계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38개에 달하는 조정관세 대상 품목중 내년에 10개 품목이 제외되고 많으면 2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전체적으론 28~30개로 대폭 줄어들 예상이다. 조정관세 대상제외가 확정된 10개 품목은 뱀장어 새우젖 가리비(조개류) 미역 고사리 면장갑 완구 포켓용라이터 팥 가다랭이(참치통조림류) 등이다. 이중 가다랭이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이들 품목은 금년말까지 적용되던 30~1백%의 조정관세가 기본 관세율인 10~20%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시장가격이 20~30%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정관세 해제는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산 수산물 등에 대해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규 조정관세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품목은 갈치와 복어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정관세가 해제되는 품목의 국내 소비자 가격은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수입 증가와 함께 국내 관련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정관세는 값싼 외국제품이 대량으로 수입돼 국내 생산자들의 피해가 예상될때 이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율을 일정기간 동안 높이는 것으로 최고 세율은 1백%이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