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쌀 수입관세 "종량제" 방식 채택키로

일본정부는 미국과 무역마찰을 빚고 있는 쌀 수입관세와 관련, 무게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종량세(종량세)"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가 2000년도에 1kg당 3백50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금액에 대해 세율을 따지는 "종가세(종가세)"(세율 1천% 기준)의 30-50%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고율관세에 대한 미국의 반대가 워낙 강경한데다 종량제를 적용해도 수입저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 이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는 쌀의 관세는 86-88년의 국내외 가격차로 산출토록 하고 있다. 당시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태국쌀과 일본쌀의 가격차를 감안해 관세율을 1천-1천3백80%,종량세로는 1 당 4백10엔정도로 계산했었다. 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는 이 관세를 95년부터 6년동안 최저 15% 삭감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2000년도에는 종가세로 1천% 정도, 종량세로 1 당 3백50엔 정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1 당 3백50엔의 종량세를 최근의 태국쌀 수입가격(1 당 83엔)으로 환산할 경우 4백22%, 미국쌀로는 3백47%가 돼 1천% 정도의 종가세 보다는 낮은 관세수준이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