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예치금 졸업제" 내년부터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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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폐기물 예치금 졸업제"가 도입돼 사업자가 폐기물을 90% 이상 회수할 경우 폐기물 예치금 부과 대상에서 완전 제외된다. 또 가전제품 타이어 등 내구재에 대해서는 내구 연한이 긴 점을 감안,폐기물 예치금 부과때 법정 이자율 수준(5%)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따라 가전 타이어 업체들은 할인율 적용으로 연간 60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한 빌딩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대폭 경감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환경관련 부담금제를 이처럼 개선키로 의결했다. 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획일적으로 부과하던 화물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 요율을 완화, 운행하지 않는 화물차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폐기물 예치금과 폐기물 부담금이 중복 부과돼온 페트병에 대해서는 예치금만 부과토록 하고 폐기물 예치금 부과품목에 재활용이 가능한 화장품 용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이 폐기물을 자발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할 경우 판매가의 0.7%를 부과하던 폐기물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3년내에 폐지해 주기로 했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