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당산철교 750억 소송 .. 시공사/설계/보증사 상대로

서울시가 96년말 철거에 들어간 당산철교의 부실을 문제삼아 시공회사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낸 데 이어 설계 및 시공연대보증사에 대해서도 "7백50억원이상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7일 당산철교의 철거 및 재시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설계회사와 시공사에 연대보증을 섰던 동명기술공단과 유신코퍼레이션, (주)대우, 진흥기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공사측은 소장에서 "철교의 곳곳에 중대한 균열이 발생해 안정성 및 경제성을 고려할때 철거외에 대안이 없었다"며 "철거 및 재시공비용으로 추정되는 7백50억여원 및 지하철 운행중단으로 인한 손실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측은 "정확한 손실금액의 감정에 앞서 우선 10억원을 연대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지하철공사는 지난해 9월 설계회사인 삼우기술단과 한국철도기술공사, 시공업체인 남광토건을 상대로 1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당산철교는 지난 84년 완공돼 지하철 2호선 합정역과 당산역을 잇는 통과철교로 개통됐으나 점검 결과, 균열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철거된후 재시공중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