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긴급 감청때 사전에 검사지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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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사기관이 긴급 감청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긴급 감청을 실시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할 경우 즉시 중단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도 종전 허가 청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서 36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긴급감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등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단시간내에 감청 목적을 달성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에 감청대상 목적 기간 등을 통보토록 하는 "긴급감청 통보제도"를 신설했다. 또 불법감청 등을 한 사람과 불법감청 등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 종전 7년이하의 징역에서 앞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전화 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을 통해 폭언 협박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수신자는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송신자의 전화번호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선물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선물거래소의 설립자본금을 현행 5백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선물거래업은 1백억원에서 30억원으로, 선물투자기금업은 3백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