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중소기업 여신 56조 만기연장 .. 금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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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여신 만기가 내년 상반기에도 6개월 이상 연장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64대 그룹을 제외한 중견.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위해 내년1월부터 6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이들 기업의 금융기관 여신 56조6천억원에 대해 6개월 이상 단위로 만기 연장하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기업어음(CP)에 대해서는 만기를 2개월씩 연장하도록 했다.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여신은 1분기 29조4천억원 2분기 27조2천억원이며 금융권별로는 은행 52조4천억원 보험사 2조5천억원 종금 1조1천억원 증권사 4천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금감위는 그러나 지난 6월 기업부실판정위원회에서 회생불가 판정을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특별대책반에서 회생이 어려워 "기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최근 3년간 적자기업, 납입자본이 완전잠식된 업체, 부도기업 등의 여신은 연장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만기연장 대상여신은 원화대출(신탁대출 포함), 외화대출 등 기업자금대출과회사채지급보증, 기업어음 및 사모사채 등 여신성 유가증권이다. 중소기업은 여신 만기때 일정금액을 갚지 않아도 되며 기간 가산금리도 물지 않는다. 다만 대기업은 은행 자율로 가산금리 부과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금융기관별 만기연장 실적을 모니터링해 부진한 금융기관에 대해선 개별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