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반도체분쟁서 한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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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반도체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다. 8일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제소로 설치된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은 7일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미국이 한국산반도체의 반덤핑조치에 적용하고있는 일부 법령이 WTO협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미국정부는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D램 반도체수출에 대해 지난 95년이후 3년 연속 반덤핑조사를 실시,0.5%미만의 미소마진판정을 해놓고도 "향후 덤핑재발혐의"만을 이유로 반덤핑조치를 철회하지 않고있다. 이에대해 한국정부는 작년 8월 "국제적으로 인정하기 힘든 애매한 규정을 적용, 덤핑혐의를 풀지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미국정부를 WTO에 제소했었다. WTO는 한국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에 대해 "향후 재발혐의"규정(미국 상무부 규정 제 353조)을 고치도록 권고했다. 문제의 조항은 미국 상무부가 외국기업에 대한 반덤핑조치 철회여부를 결정할 때 `향후 다시 덤핑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WTO는 이번 판정에서 한국산 반도체의 "향후 덤핑혐의"를 미국측이 입증해야하고 판정기준을 명확하고 객관성있게 명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업계는 미국 정부가 상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으나 상소 판정도 변함이 없을 경우 15개월안에 관련조항을 고쳐야한다. 이 조항이 개정될 경우 미국은 반덤핑조치를 지금처럼 남발하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반도체뿐 만아니라 현재 미국의 수입규제를 받고있거나 덤핑혐의를 받고있는 철강 등 14개 대미수출상품의 수출환경개선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될 전망이다. 이동우 기자 lee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