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근로자주식저축' .. 증시부양 위해 한시운영

근로자주식저축은 지난 92년 7월 증시침체기에 한시적으로 1년간 도입됐다. 당시 1인당 가입한도는 5백만원, 세액공제금액은 가입금액의 10%였다. 정부가 근로자주식저축을 도입한 것은 주식투자인구를 늘려 증시를 살려보자는 의도였다. 당시는 1월말만해도 680대에 머물던 주가가 7월말 5백선까지 곤두박질친 상황이었다. 이때 근로자주식저축으로 유입된 신규투자자금 6천4백억원이 증시를 살리는데 한몫을 단단히 했다. 종합주가지수가 연말 6백70선까지 반등한 것이다. 근로자주식저축은 4년뒤인 96년 10월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가입한도는 이전의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두배나 늘었다. 그렇지만 세액공제금액은 5%로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근로자주식저축을 부활해 주가하락을 막아야한다는 증권가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였다. 이해 4월 1,000포인트에 육박했던 종합주가지수가 10월 750선까지 밀렸다. 이때도 6천6백억원규모에 달하는 근로자주식저축금액이 몰렸지만 별효험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연말 종합주가지수는 오히려 650선까지 떨어졌다. 이는 한보그룹 자금악화 등으로 경제위기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주가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자 97년 12월 다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 근로자주식저축가입시한을 1년간 연장했다. 이에따라 98년 12월31일까지 이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는 연말세금공제혜택및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가입규모는 2천만원으로 늘어났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