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구조조정 성공위해...] '구조조정 점검 어떻게'
입력
수정
정부는 5대그룹의 구조조정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전천후 감시체제"를 구축, 가동할 방침이다. 이는 계획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사후감시.감독.관리.견제가 제대로 이뤄져야"진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5대그룹이 구조조정계획을 "국민과의 약속" 차원에서 공식발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공시토록 했다. 이에따라 8일 대우를 시작으로 다른 5대그룹의 구조조정계획 발표가 잇따를전망이다. 채권단도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채권단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이행실태평가위원회"를 구성, 세부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주요채권단협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여신중단 여신회수 보증채무이행청구 등 "단계적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5대그룹과 금융기관은 지난 7일 간담회에서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금융기관 단독으로 즉각 회생가능성을 판단해 "경영권이양"을 포함한 구조조정작업(워크아웃)과 채권보전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했다. 특히 임원전원이 약정에 서명토록 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들에게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조건부승인은행이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임원이 사퇴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 셈이다. 이와함께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채권단이 사외이사 사외감사를 파견해 기존경영진이 경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철저히 감시하게 된다. 채권단은 경영이 잘 안될 경우 경영권을 회수, 직접 행사하게 된다. 금감위는 금융기관들이 감시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게 된다. 특히 2000년부터는 여신 하나하나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 금융기관이 기업을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내부거래를 철저히 감시해 퇴출대상기업이 슬그머니 살아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직접 챙긴다. 5대그룹과 채권은행 대표가 분기별로 열리는 점검회의에 얼굴을 내밀기 위해선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압박카드"인 것이다. 여기에 외국투자자나 국제금융기구, 소액주주들도 감시단의 일원으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