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관련 규제, 21개 폐지.13개 개선...산자부

내년 하반기부터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차릴 수 있게 된다. 또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격년으로 받아온 안전관리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9일 산업자원부는 전기수용가의 불편과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전기사업법상 전력산업에 관한 42개의 규제제도중 21개를 폐지하고 13개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 대표자의 자격제한이 폐지된다. 5만명에 이르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들에 대한 의무교육도 없어진다. 산자부는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설치허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양도인가 전기사업 휴.폐지의 인.허가 등도 폐지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