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119) '하자있는 물건 인수'

물건을 살 당시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결함을 물건을 사고 나서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물건을 산 사람은 판 사람에게 물건값을 물러달라고 하거나 결함이 없는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렇게 도로 무르거나 바꾸는 일이 쉽지않습니다. 사는 사람이 부동산에 결함이 있는 것을 미리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해 살펴보았다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요구하기가 더욱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결함이 있을 경우 비록 무르거나 바꿀 수는 없다해도 판 사람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한씨는 3년전 어느 건축회사가 지은 연립주택을 한 채 샀습니다. 한씨는 분양광고와 모델하우스를 살펴본 다음 그 집을 샀는데, 나중에 입주해보니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공사불량으로 인해 방벽과 옥상에 금이 많이 가 있었고 비가 올때 물이 샐 뿐만 아니라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여름이면 화장실에서 악취가 많이 나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씨는 이웃 사람들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서 시공회사측에 잘못된 부분을 고쳐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씨는 회사측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회사측에서 이 집을 팔때에는 분양광고도 내고 모델하우스를 공개하면서, 그 집을 분양받아 살면 아무 불편이 없을 것이라는 말로 입주자들에게 계약하도록 유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광고 등을 한 이상 시공회사는 당연히 그 집에 발생된 하자를 고쳐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회사측에서 하자보수공사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인 한씨가 그 회사를 상대로 보수공사에 드는 비용을 달라는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보수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는 재판과정에서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서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한씨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회사측에서 보수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재산을 경매 처분해 그 돈을 받아내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처음의 설계도면과 다소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생활에 별 지장을 주는게 아니라면, 그 부분까지 고쳐달라고요구하거나 고치는데 드는 비용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새집이 아닌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경우에는 집을 파는 사람이 그 집의 하자를 미리 얘기해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사람이 잘 살펴보고 계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