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약관대출 이자면제 .. 대신생명

"직장을 잃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면제해 준다" 대신생명은 실직상태에 있는 고객이 자신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약관 대출을 받으면 현재 연 12.5%인 이자를 1년동안받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회사는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은 보험계약자가 매월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계약효력을 잃게 되는 불상사를 사전에 막기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로서도 일시적인 경제난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중도 해약을 막아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고객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대신생명은 덧붙였다. 이번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종업원퇴직적립보험 등 단체보험을 제외한 모든 개인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신청방법은 보험가입자가 실업급여수령 영수증을 지참하고 대신생명 본사나 전국의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대신생명 관계자는 "경제난으로 인한 중도 해약이 크게 늘면서 계약자는 물론 보험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