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개선약정서 분기별 세부이행계획 제외

5대그룹과 주채권은행이 오는 15일까지 체결키로 한 재무구조개선약정에는 "알맹이"라 할 수 있는 분기별 세부이행계획이 빠진다. 10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5대그룹과 주채권은행은 일정이빠듯해 당초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키로 한 분기별 세부이행계획의 경우주채권은행이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추후 확정키로 했다. 분기별 세부이행계획은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평가하는 잣대 구실을 하는것으로 5대그룹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여신중단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따라 15일 체결되는 재무약정에는 25개 추가퇴출대상기업 등 회생불가능기업 정리계획매각 분사(분사) 등을 통한 비주력계열사의 분리대출금출자전환대상기업자산매각 외자유치 등을 통한 재무구조개선과 이업종및 동종업종 계열사 상호지급보증 해소 등에 관한 개략적인 추진계획정도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세부구조조정이행계획 등은 주채권은행이 채권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오는 24일까지 5대그룹과 협의해 확정키로 했다. 주요채권단협의회도 당초 일정보다 늦어져 오는 14일 운영위원회를 가진뒤 15일 오전에 개최키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15일까지 세부이행계획까지 확정할 수 있는 곳은 SK그룹정도"라고 말했다. 주채권은행들은 석유화학 철도차량 항공기 발전설비 선박용엔진 등 빅딜업종의 경우 구조조정 세부실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채권단의 위임에 따라 일단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원칙을 반영하고 추후 채권단협의회 등을 진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까지 책임경영주체 선정결과를 해당기업으로부터 통보받아 그 결과를 재무약정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 맞교환을 위해 한일 제일은행 회계법인 관계자로 구성된 "5인위원회"는 10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실사일정및 기준 등을 논의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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