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타지역 인출 수수료 면제 ..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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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14일부터 우체국 예금자가 원래 계좌가입 우체국 소재지가아닌 다른 지역에서 돈을 인출할 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10일 발표. 지금까지 체신금융 이용자는 계좌를 개설한 우체국 소재지(동일 어음교환지역및 상호어음교환지역내) 이외에서 예금을 꺼낼 때는 시중은행처럼 7백원에서 최고 1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아 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