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계좌추적권 2년간 부여 .. 법안심사소위 통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2년간 한시적으로 계좌추적권을 주되, 추적대상이 되는 기업에도 이를 반드시 고지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첨부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수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공정위 계좌추적권부여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여야합의로 11일 국회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수정법률안은 공정위가 금융자료를 열람했을 경우해당 금융기관장은 10일 이내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귀사의 자료를 열람했다"는 내용을 대상기업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국민회의 김민석의원은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취지에서 고지의무 조항을 첨부했다"고 말했다. 수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내주초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또 지주회사의 지위를 명시하고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법 개정안"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결제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의무화한 "하도급거래법 개정안"을 각각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소위는 그러나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공정거래사 제도"는 충분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년 이후로 도입을 유보하고, 허위광고에대해 긴급하게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공정위의 "임시중지 명령권"도 표시.광고에 관련된 사안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