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매각 단협 대상 아니다' .. 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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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노조와 협의를 거친다는 단체협약을 이행치 않고 회사를 넘겼더라도 단체협약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신영철부장판사)는 11일 국민상호신용금고 노동조합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때 조합에 통보해 근로조건변경등을 협의키로 한 단체협약을 어겼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회사양도행위 금지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의 기업간 빅딜 추진과정에서 직원들이 고용안정 보장등을요구하며 빅딜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가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경영행위로 단체협약사항인지 의문이 든다"며 "특히 주식매도가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변경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도 모르는 만큼 단체협약을 어겼다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상호신용금고 노조는 지난 2일 대주주인 국민은행이 동아상호신용금고와 주식 98%를 양도하는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노조통보 및 협의조항을 지키지 않은데 반발,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편 빅딜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 우리나라에는 아직 확립된 판례가없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사업소를 폐지하는 경우만을 단체협약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판결을내린 적은 있다. 미국의 경우 IBM과 AT&T간 사업교환에 대해 "직원의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변경하는 것으로 단체협약 사항에 해당된다"고 봤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