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비과세/세금우대 '절세형 수익증권' 가입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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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가까워오면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 수익증권이 가입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중에는 내년부터 비과세혜택이 없어지는 상품도 있다. 더구나 지난 10월이후 이자소득세가 22%에서 24.2%로 오르자 비과세상품뿐 아니라 세금우대를 받는 절세형 수익증권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시중금리 하락으로 이자소득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금을 한푼이라도 덜 내는 절세형상품을 적극 활용하라"고 권하고 있다. 절세형 수익증권은 통상 1년이상의 장기상품이어서 지금처럼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을때 더욱 유리하다. 비과세 수익증권=비과세가계장기공사채가 대표적인 상품이다. 올해말까지 가입해야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1세대 1통장만 가능하며 가입금액은 월1백만원, 분기 3백만원이내로 제한된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붓는 정액식및 자유적립식 모두 가능하다. 만기는 3년-5년이며 3년이상 투자해야 세금이 면제된다. 저소득근로자들의 목돈마련을 위한 근로자우대저축도 비과세상품이다.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수 있다. 월50만원이내, 분기 1백50만원이내에서 3년이상 저축하면 이자에 대한 세금이 완전히 면제된다. 이 상품은 내년에도 판매된다. 세금우대 수익증권=이자소득에 대해 일반 상품보다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세금우대공사채가 대표적인 상품이다. 가입한도는 2천만원이며 투자기간은 1년이상이다. 이자소득에 대해 11.2%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가령 연12.2%의 일반상품과 세금우대 상품에 동시에 2천만원을 1년간 투자했다고 하자. 1년뒤 실질수익을 비교하면 세금우대상품은 수익률 12.2%(2백44만원)에 우대세율 11.2%(2백44만원x11.2%)를 공제한 2백16만7천원의 이자를 받는다. 반면 일반상품은 이자소득세율 24.2%를 공제한 1백85만원만 받는다. 결국 같은 금액을 투자하고도 세금우대상품의 경우 31만7천원의 이자를 더 받는 셈이다. 특히 세금우대공사채는 실명 개인이면 누구라도 가입할수 있어 가족명의로 2천만원씩 분산 투자할 경우 최대 8천만원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세금우대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저축한도 : 2,000만원 이내 -우대세율 : 11.2% -우대조건 : 1년이상 -불입방법 : 적립식 및 목돈일시 예치식 노후연금 -가입대상 : 18세이상 개인 -저축한도 : 2,000만원 이내 -우대세율 : 11.2% -우대조건 : 2년이상 -불입방법 : 적립식 및 목돈일시 예치식 비과세가계장기 -가입대상 : 1가구1통장 -저축한도 : 월100만원이내 분기300만원이하 -우대세율 : 비과세 -우대조건 : 3~5년 -불입방법 : 한도 범위내 월납, 분기납, 자유적립식 가능 근로자비과세 -가입대상 : 연소득 2,000만원이하의 근로자 -저축한도 : 월50만원이하 분기 150만원이내 -우대세율 : 비과세 -우대조건 : 3~5년 -불입방법 : 월납, 분기납 가능 개인연금 -가입대상 : 20세이상 개인 -저축한도 : 월100만원이내 분기300만원이내 -우대세율 : 비과세 -우대조건 : 만55세이후 5년이상 연금식 지급시 -불입방법 : 한도범위내 월납, 분기납, 자유적립식 가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