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은행 감자명령 취소청구소송 제기 .. 대주주 윤병강씨

한일은행 주주인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은 14일 금융감독위원회가 한일은행에 대해 자본감소(감자) 명령을 내려 자신의 보유주식이 줄어든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위를 상대로 자본감소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윤씨는 소장에서 "재무상태가 훨씬 나쁜 다른 은행들이 있는데도 유독 한일은행에만 감자명령을 내린 것은 행정법상 평등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감자명령의 근거가 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 10조 1항 2호 등도 주주 보유주식을 주주 동의도 없이 감소시킬 수있도록 하는 등 주주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만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일은행은 지난 9월14일 금감위의 감자명령에 따라 자본금을 8천3백억원에서 8백6억여원으로 줄인 뒤 정부출자로 1조6천3백억원의 증자를 단행했으며 이 때문에 윤씨와 일성신약의 한일은행 보유주식지분은 6백65만주에서 64만여주로, 지분율은 4%에서 0.19%로 각각 줄어들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