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적용대상서 중국.러시아 교포는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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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들에게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중국과 러시아거주 동포들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14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재외동포중 외국국적 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와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법률안을 고쳐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법률안에는 "한민족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외국국적 동포로 규정, 조선족이 많은 중국측의 외교적 항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중 대한민국 정부수립(48년)이전에 중국과 러시아등지로 이주했던 조선족이나 고려인 등은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부수립 이후 미국 일본등에 이주한 사람만 혜택을 입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혈통주의에 입각해 규정한 외국국적 동포의 범위를 놓고중국과 독립국가연합(CIS)이 반발하는 데다 외교통상부도 이의를 제기해 국적기준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수정안이 기존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특례법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처럼오해를 사고 있어 법명칭을 특례법에서 법률로 고쳤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이와 함께 재외동포가 거소(거주지) 신고증을 발급 받기전에 얻어야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 4 비자)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가 외교통상부와협의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재외동포법은 외국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할 경우 14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하면 주민등록증 대용의 거소신고증을 발급받는다.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 동포들은 한번에 2년간 재입국 허가 없이자유롭게 출입국을 보장받고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취업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의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계속 국내에 체류하면 선거권을 부여받는다. 이와함께 재산권 및 선거권 행사 등에서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법적 지위를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