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대책 보완지침 마련.시행키로...농림부

농림부는 상환이 도래하는 원리금뿐아니라 거치기간중에 있는 이자도 상환연기 대상에 포함시켜주기로 했다. 또 부채대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의 기준도 대출잔액 5백만원 미만에서 3백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대상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농림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가부채대책 보완지침을 마련,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보완지침에 따르면 농민들이 담보물 마련이나 보증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1억원까지는 보증인 없이 농협이 운영중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농업용외 소유부동산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농민이 3천만원 이상의 상환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경우 농가부채대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부동산 가액산정에 있어 담보설정액을 제한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 별도로 농민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책자금 상환연기 신청기한을 이달 23일까지로 8일간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고기완 기자 dada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