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재정부실 지자체 '워크아웃'..행자부 재정분석

채무불이행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내년중 정부로부터 재정진단을 받은뒤 인원 감축 등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한다.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한 거래기업에 대해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을 해주는 은행관리나 워크아웃과 비슷한 제도가 지자체에게도 도입되는 셈이다. 행정자치부는 연내 16개 시.도 및 2백32개 시.군.구 등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상 처음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자부는 각 지자체에 대해 지난 97년도 재정분석보고서를 제출토록해 연말까지 7가지 지표를 이용,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건전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재정분석용 지표는 재정자립도(일반회계 총세입에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비율) 1인당 지방세수력(지자체간 지방세 징수 능력) 투자비비율(예산 대비 투자비 비율) 가용재원율(전체 재원중 투자가능한 재원 비율) 채무상환비비율(예산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 1인당 채무부담액 자체 수입징수율(전체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비율) 등이다. 행자부는 지방재정종합지표를 1천점 만점으로 설정, 재정자립도 투자비비율 채무상환비비율에 2백점을, 나머지 4개 지표에 각 1백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광역시(특별시 포함) 도 시 군 구별로 서열을 매긴뒤 그 결과를 내년초 공개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종합점수가 하위권에 있거나 채무상환등 특정 분야에서 문제가심각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내년중 재정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결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지자체는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실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인력 감축 재산 매각 투자사업 중단 등이 포함된다. 중앙정부도 물론 구제금융등 적절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행자부관계자는 "IMF시대를 맞아 일부 지자체의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행 법에 특정지자체가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할 정도로 재정난에 처한다해도 해당 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킬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