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환의원 소환 조사...대가성 여부 집중 추궁
입력
수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명재검사장)는 15일 한나라당 김윤환의원을 소환, 이날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지난 96년 전국구의원이던 두원그룹 김찬두회장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고 92년 경북 구미시 P건설업체에게 공단부지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혐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빠른시일내 구속영장을 청구,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정각 대검청사에 출두, "대가성이 없는 정치자금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혐의사실을 전면부인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93년 뉴서울주택건설 대표 강모씨에게 60억원을 대출청탁을 받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일 별건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