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J 캠페인] 제2부 : (9) 프랑스 <상> '35시간 근무제'

프랑스 정부는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노동의 기회를 분배(job sharing)하는데 노동정책의 사활을 걸고 있다. 기업의 인건비를 줄이는데 촛점이 맞추어졌던 기존 정책의 대전환인 셈이다. 프랑스 정부는 기업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업체나 잉여인력을 해고하지 않는 업체에게는 고용창출정도에 비례해 일정한 보조금이 주어진다. 시행시기와 보조금 수준은 종업원 20인 이상 사업장이냐 종업원 20인이하 사업장이냐는데 따라 달라진다. 또 근로시간 단축을 빨리 실시할수록 지원액이 많다. 이는 물론 조기에 35시간 근무제를 정착시키자는 정책적 의도를 깔려 있다. 프랑스 정부는 근로시간을 현재의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면 6%의 추가고용이 가능하고 32시간으로 단축하면 9%의 추가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3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인센티브는 체증식으로 늘어난다. 종업원 2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무시간을 최고 15% 단축(32시간제)할 경우 첫해 1인당 1만3천프랑의 보조금을 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매년 1천프랑씩 감축해 가는 방법으로 마지막 5년째에는 9천프랑의 보조금을 준다. 또 근무시간을 10% 단축(35시간제)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9천프랑에서 매년 1천프랑으로 감소하는 방식으로 5년째에는 5천프랑을 재정에서 지원을한다. 현재 프랑스 전역의 20인 이상 사업체중 노조 및 정부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거나 협상을 준비중인 업체는 약 40%에 이른다. 정부측은 그러나 대부분 기업이 결국에는 대부분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제에동참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물론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문제점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해진 시간에 함께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 35시간 준수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프로젝트 베이스로 작업해야 하는 간부급 직원들과 개인의 창조성이강조되는 직종에는 35시간제 적용이 힘들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