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배당 실시 기업 배당락 기준가, 전일종가 기준 산정

12월 결산법인중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금년 28일 종가가 99년도 기준가가 된다. 그러나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기준가가 새로 산정된다. 증권거래소는 17일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배당락 기준가를 새로 산출하지 않고 전일 종가를 기준가로 삼는다고 발표했다. 고실곤 주식시장부장은 이와관련,"배당락 기준가 개선안이 지난 7월부터실시됐으나 7월 결산법인이 적어 투자자들 사이에 혼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현금배당 기업에 대해 전년도 배당금액을 추정해 배당락 기준가를 사용했으나 주가왜곡등 부작용이 많은데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배당락의 영향이 장중에 수렴돼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상증자와 성격이 유사해 주가에 영향이 큰 주식배당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이론 기준가가 새로 산정된다. 예를들어 12월 결산법인인 A사의 배당부 종가(12월28일)가 1만9천8백원이고 10%의 주식배당을 예고했다면 내년 기준가는 1만9천8백원/(1+0.1)=1만8천원이 된다. 배당락 기준가격 제도는 배당금액의 사외 유출분만큼 해당사 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해 주가를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 실시되는 시장조치다. 최인한 기자 janu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