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유흥업 탈세와의 전쟁 .. 국세청, 세무조사
입력
수정
국세청이 룸싸롱 나이트클럽 고급요정 등 대규모 유흥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17일 최근 2년 사이에 신규개업한 대규모 유흥업소 중 탈세혐의가 짙은 33곳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룸싸롱 14개소, 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11개소, 요정 등 고급음식점 8개소가 선정됐다. 관할 지방국세청별로는 서울청 10개소, 중부청과 경인청 각각 5개소,부산청 4개소, 대전청과 광주청 각각 3개소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소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법인세 소득세 등을 탈루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개업자금의 출처 사업자명의 위장여부 위장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지 여부 수입금액을 봉사료로 허위기재 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업주의 가족이 운영하는 다른 업소에 대해 조사를 병행한다. 국세청은 또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의 대규모 유흥업소 중 세무신고 내용이 불성실한 3백4곳에 대해서 특별세무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관리는 내년 3월말까지 진행된다. 1백개 업소는 지방국세청장이,2백4개 업소는 일선 세무서장이 직접 관리한다. 이들 업소에는 세무공무원 5명이 수시로 현장 입회조사를 실시해 시설규모,종업원수, 하루평균 수입, 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여부 등을 파악한다. 국세청은 입회조사를 통해 세무지도를 했음에도 불성실 신고를 반복하는 업소를 내년 2월부터 특별 세무조사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