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여대생/주부 윤락알선 .. 남녀 회원만 3천여명
입력
수정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명진)는 17일 신문에 "비서.도우미 소개"광고를 내고 윤락을 알선해온 혼인 상담소장 서병철씨(42)등 8개 업체 업주와 상담원 13명을 적발하고 이중 서씨등 9명을 윤락행위 등 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서울 동작구에 "가연혼인상담소"를 차려놓고 "도우미,출장 대화" 등의 내용으로 신문에 광고를 게재, 여성회원 1백87명을 모집한후5만~10만원의 가입비를 낸 남성회원 4백50여명에게 10만~40만원씩 받고 윤락을 하도록 알선해온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에 가입한 여성회원들은 여대생 주부 간호사 학원강사 모델 등 1천7백10명이며 남성회원은 의사 공무원 회사원 중소기업 사장 등 1천2백57명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포츠지 등을 이용해 윤락을 알선하는 경우가 성행하고 있어 해당 신문사에 관련 광고를 내지 말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며 "적발된 업주들 가운데는 폰팅업체와 결탁해 남성폰팅회원에게 윤락을 알선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