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미특수강, 법정관리로 정상화 .. 채권단 정리계획안 동의
입력
수정
삼미특수강은 17일 회사정리계획안이 채권단 동의로 법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법정관리를 통해 정상화를 모색할 수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삼미특수강은 1조원 규모에 이르는 부채의 청산계획 등 회사정리계획안을 법원에 최근 제출했으며 이날 채권관계인 집회에서 담보채권의 경우 채권단의80% 이상, 무담보채권은 채권단의 66.7% 이상의 동의를 각각 얻어 통과됐다고밝혔다. 삼미특수강은 회사정리계획안에 총 부채의 변제기간을 부채 원금의 경우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했으며 전체 정리채권중 30%는 전환사채로 변경하고 70%는 변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리채권의 원금변제는 정리담보권의 방식과 같으며 회사정리절차 개시전 이자는 면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와 함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무상 소각하고 일반 주주의 주식 10주를 1주로 감자하기로 했다. 지난 97년 3월 부도를 낸 삼미특수강은 이번 정리계획안의 통과로 경영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으며 앞으로 추진될 3자 매각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현재 연간 25만t의 스테인레스 강판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내수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