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신종적립신탁' .. 만기후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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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적립신탁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다. 이 상품은 지난해 12월 15일 은행들이 시중 여유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공동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고수익 신탁저축. 원래 만기가 1년6개월이지만 1년만 지나면 중도해지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1년제 신탁으로 큰 인기를 모아왔다. 현재 이 상품에 가입한 사람만 1백만명을 웃돌고 있다. 총수탁잔액이 45조원에 이를 정도다. 이중 35조원 정도가 내년 1월말까지 만기가 돌아올 것으로 금융계에서는 추산하고 있다. 이에따라 만기가 다가온 신종적립신탁 예금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운용해야 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권의 정기예금금리가 연8% 언저리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수익률이 연11%(11월 평균배당률)를 넘는 신종적립신탁을 대체할 마땅한 금융상품이 없기 때문이다. 만기후라도 그냥 놔두는 게 유리하다 =신종적립신탁은 다른 예금상품과 달리 만기가 지나도 기간에 관계없이 만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실적에 따라 정상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만히 놔두면 현재와 비슷한 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게 은행 사람들의 얘기다. 6개월마다 이자를 복리로 계산해준다는 점도 만기 전과 동일하다. 굳이 은행창구를 찾거나 별도의 절차를 밟지않아도 해지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특히 이 상품은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체제 이후 편입된 고금리 장기채권과 기업어음(CP), 대출금 위주로 신탁자산을 운용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른 금융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보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재테크 전문가들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여유자금이라면 신종적립신탁에 묻어 둔 돈을 그대로 놔두면서 배당률 추이를 지켜본 뒤 "계속 예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하고 있다. 여유돈이 생기면 추가로 불입하라 =신종적립신탁은 1천원 이상이면 적금처럼 언제든지 추가입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추가 입금은 만기 전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를 얼마남겨 두지않고 여유돈이 생기면 곧바로 예치하는게 유리하다. 만기때까지 어떤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6개월 미만의 단기자금을 굴리는 데 신종적립신탁만한상품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제한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만기때까지 3개월간의 입금합계가 그 이전까지 입금한 돈보다 많으면 안되도록 돼있다. 예를 들어 올 2월1일에 신종적립신탁에 가입한 고객이 10월31일까지 1천만원을 예치했다면 11월1일부터 만기때까지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1천만원이다. 만기가 1년6개월로 늘어난 2월9일 이후 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3개월간의 입금합계가 이전 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돈이 필요하면 만기 후에 분할인출하라 =신종적립신탁의 장점은 만기후 예치자금을 나눠 꺼내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얼마전까지는 돈이 필요할 때면 무조건 통장을 해약해야 했지만 고객 위주로 규정이 바뀌었다. 주식투자 등으로 얼마간의 돈을 돌릴 계획이라면 계약 자체를 해지하지 말고 분할 인출할 것을 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객이 원하면 만기가 지난 후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필요한 금액만큼 찾아 쓸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인출후 남은 돈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실적배당하고 1년에 두번 복리로 이자를 계산해준다. 시중 실세금리가 크게 떨어진 만큼 필요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은 신종적립신탁에 그대로 놔두는 게 훨씬 유리할 수 밖에 없다. 단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인출해야 한다. 만기전에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각 은행들은 신종적립신탁 예치금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있다. 조흥은행의 경우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잔액의 5배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빌려주고 있다. 이 은행은 3개월이내에 해지한 고객들의 경우도 실적에 따라 대출해준다. 담보대출 금리는 보통 현재의 배당률 수준(연 11.5%)에 1.5%포인트를 더한 연13%선에서 결정된다. 다른 대출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가 낮은 편이다. 만기를 얼마 안남긴 상황에서 돈이 갑자기 필요해 신종적립신탁을 중도해지하면 해지수수료를 물게돼 그만큼 손해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예치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 입금분은 1~2% 6개월~1년미만 입금분은 0~1.5%까지 부과된다. 월복리신탁과 연계해 이용하라 =신종적립신탁은 세금우대혜택이 없을 뿐 아니라 매달 이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필요가 있다면 만기가 지난 신종적립신탁의 일부 자금을 세금우대 월복리신탁으로 돌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미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는 만기가 가입한지 1년만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리지않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월복리신탁상품을 내놓고 있다. > 은행 .상품명 : 신종적립신탁 .수익률 : 11.5% .이자지급 : 실적배당 .중도해지 : 만기후 언제든지 해지가능 상호신용금고 .상품명 : 정기예금 .수익률 : 10.0% .이자지급 : 확정이자 .중도해지 : 중도해지이율 5.5~6% 종금사 .상품명 : 발행어음 .수익률 : 10.5% .이자지급 : 확정이자 .중도해지 : 중도해지이율 6~9% 투신사 .상품명 : 수익증권 .수익률 : 9.1% .이자지급 : 실적배당 .중도해지 : 이익금의 최고 70%까지 수수료 부과 * 12월16일 현재 6개월 수익률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