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자율화 검토...건교부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부동산 거래사고에 대한 중개업자들의 손해배상책임 한도를 2배이상 늘리고 감정평가,컨설팅,법무,세무,회계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종합부동산법인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8일 부동산시장 대외개방에 대응,이같이 부동산중개업법을 전면 개정키로 방침을 세우고 세부 시행내용 마련을 위해 국토개발연구원에 "부동산중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중개업자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거래가격에 따라 중개수수료율과 한도액을 시.도 조례에 따라 규제하고 있는 기존 규정을 없애고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중개수수료 인상을 막기위해 종합부동산법인에게만 이 규정을 적용하고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개인 중개업소에 대한 요율은 현실화하는 선에서 당분간 지속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매입자가 저당권 설정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등 거래사고가 발생했을때 중개업자들이 부담해야하는 건당 손해배상책임 한도를 중개법인은 5천만원에서 1억원이상,개인중개업자는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거래사고에 따른 배상책임 한도가 낮아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법률,세금,회계,감정평가,컨설팅,중개,금융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종합부동산법인 설립을 허용,부동산 거래의 원스톱(One-Stop)서비스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위해 건교부는 부동산중개업법외에 변호사법,공인회계사법등 관련 법률 개정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내년 7월께 나오는 부동산중개제도 개선에 관한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중개업법 전면 개정에 착수,입법예고와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