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한빛은행 전직원 연봉제 .. 연내 퇴직금 정산
입력
수정
한빛(상업+한일)은행이 연봉제를 전면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전직원 1만1천6백여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21일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합병시점에 맞춰 퇴직금을 정산하는게 불가피하다"며 "퇴직금은 이르면 올 연말에 지급될 것"이라고말했다.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 은행이 처음이다. 은행 관계자는 "1~3급 직원(1천4백76명)에 대해선 이미 퇴직금을 주기로 확정했으며 4급이하 직원들도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1~3급 직원은 퇴직금을 받은 후 내년부터 은행과 장기 연봉 계약을 맺게 될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4급이하 직원의 경우 퇴직금은 정산하되 정규직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되며 오는 2001년부터 연봉제 실시대상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한빛은행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는 셈이다. 퇴직금 정산과 연봉제 도입은 합병후 발생할지 모르는 두 은행간 파벌싸움을 사전에 봉쇄하자는 취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금융계는 분석하고 있다. 또 두 은행의 퇴직금 산정방식이 달라 가능한한 조기에 퇴직금을 정산해야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은행이 도입할 연봉제는 1년씩 계약을 갱신하는 미국방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유럽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1백% 성과급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일정수준의 기본급에다 업무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직원들은 또 연봉제하에서 1년에 한달 월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퇴직금도 받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그러나 "노동조합과의 협의하에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더라도 노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빛은행의 1급 직원 1백60여명은 퇴직금 정산에 앞서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