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시외전화요금 과다 할인...통신위 시정명령

데이콤이 시외전화 요금을 규정보다 지나치게 많이 할인.감면한 사실이 드러나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통신위원회는 데이콤이 이용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요금할인은 1년에 30일 이내에서 5만9천원까지만 가능하게 돼있는 규정을 어기고 두차례 할인행사를 통해 총 60일간 14만원을 할인.감면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통신위는 또 데이콤이 시외전화 시간대별 할인율, 자동이체 및 지로납부 할인율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이용자에게 안내.광고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중지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 다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는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