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체포동의안 회기내 처리안해"..여, 민생법안처리 우선

여권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의원 체포동의안"의 처리방향에 대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22일 "연내에 민생 및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나면 임시국회는 사실상 끝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체포동의안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민생,경제관련 법안이 순조롭게 처리될 경우 체포동의안 문제도 전향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화갑 총무도 전날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처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조 대행은 그러나 "세풍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의 경우는 다른 의원들과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해 서 의원과 여타 의원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있음을 재확인했다. 현재 국회엔 한나라당 오세응 서상목 백남치, 국민회의 김운환 정호선의원 등 여야의원 5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