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신종투기' 극성 .. 낙찰물건 등기이전후 되파는 수법

경매가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단기차익을 노린 "신종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전형적인 방법은 부동산을 낙찰받아 등기이전을 한 뒤 바로 되파는 수법. 최근에는 낙찰받은 후 가계약을 맺어 매수예정자의 돈으로 잔금을 내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매도가를 낮춰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다.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수도권 지역에서는 전문투기꾼들은물론 단기차익을 노린 일반인들도 이같은 투기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 =K씨는 단기차익과 탈세를 통해 1개월만에 월급쟁이의 1년 연봉에 가까운 1천5백여만원을 번 케이스. 그는 지난 10월 서울남부지원에서 2회 유찰된 20평형 아파트를 7천만원에 낙찰받았다. 취득세 등록세 등 기타비용(낙찰가의 6.6%) 4백6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 이 아파트의 총 구입가격은 7천4백60만원. 그는 한달 뒤 시세보다 3백만원 싼 9천2백만원에 팔아 1천5백9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싸게 파는 대신 매수자와 매도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 양도소득세(745만원)보다 무려 6백만원이 적은 1백50만원만 세금으로 냈다. H씨는 낙찰가의 10%인 입찰보증금으로 거액을 챙겼다. 그는 지난달초 서울 가락동 재건축대상아파트 13평형을 8천만원에 낙찰받았다. 즉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시세보다 1천만원이 싼 1억원에 팔기로 가계약을 맺었다. 매수예정자의 돈으로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등기를 한뒤 바로 다음날 부동산을 넘겼다. 취득세 등록세 등 제반비용은 5백20만원. 양도소득세는 2백만원만 물었다. 물론 매수자와 짜고 매도가격을 조작했다. 문제점 =구입후 부동산을 1년안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실거래가다. 거래차익에다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뺀 금액의 50%를 세금을 매긴다. 자진신고했을 경우 여기에다 10%를 감면해 준다. 그러나 매수자와 매도자가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여지가 많다. 단기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경매의 특성상 이같은 신종투기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