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현의원 사전 구속영장

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부장검사)는 22일 신축중인 주상복합건물 부지의 용도변경 청탁대가로 건설업체 로비스트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은 한나라당 전국구 조익현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의원은 지난 95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대지2천9백33 에 23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수주한 K산업개발의 청탁을 받은 로비스트 박종기(구속)씨 등으로부터 대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현금 1억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조의원은 옛 민자당의 재산관리 업무를 맡았던 재정국장 시절 당소유이던 이 대지를 한모씨에게 시세보다 훨씬 비싼 2백4억원에 팔았으나 당초 약속했던 용도변경 절차가 계속 지연되자 서울시와 서초구청 공무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