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분쟁 새 국면..모금융기관 채무이행금지 가처분신청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 책임을 둘러싸고 미국 JP모건과 분쟁을벌이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들은 손실금 일부를 JP모건에 물어주는 쪽으로분쟁을 조기 타결지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와중에 한 금융기관이 법원에 채무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새로운국면을 맞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소송과 관련된 한 투자신탁회사가최근 국내 시중은행을 상대로 한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냈다. 미국과 한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JP모건사와의 소송이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 은행측이 협상 등을 통해 돈을 갚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신청이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은행은투자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JP모건에 지급해서는 안된다"며 부분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협상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던 JP모건과 분쟁 당사자인 국내 금융기관들은 협상을 그만 두거나 새로 시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협상은 타결 직전까지 갔다 =JP모건과 국내 금융기관간 분쟁은 다이아몬드.어드밴스드.에메랄드 등 3개 펀드와 모두 관련돼 있다. 최근 국내 금융기관들과 JP모건은 큰 쟁점에 대해 대체적으로 합의를 보았다. 그 내용은 JP모건에 현금과 담보 그리고 분쟁당사자 금융기관의 주식으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쟁점은 유가증권 등으로 구성된 담보물을 실물로 주느냐,현금으로 주느냐는 문제 뿐이었다. 최종 타결을 눈앞에 둔 셈이다. 새로운 국면 =타결직전 일부 금융기관이 또다시 법정소송을 제기한 것은JP모건과의 협상이 주 분쟁대상자와 관련된 것만을 놓고 진행됐다는 점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간접적이나마 자신들의 이해 관계가 걸려 있다는 점에서이같은 행동을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관련, 고위 관계자는 "모든 협상결과를 분명히 매듭짓기 위한 불가피한조치였다"며 "현재로선 모든 진행과정이 순조로워 최종 타결에는 별 문제가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손실책임문제를 둘러싼 JP모건과의 분쟁은 멀지않은시일내에 최종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