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 제조업 분류 각종 조세지원 받는다' .. 재경부

일반영화제작업과 광고영화제작업이 세법상 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규정돼 각종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3일 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일반영화제작업과광고영화제작업을 세법상 제조업종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해 일괄적으로이를 판매한 경우"에만 제조업으로 포함해 조세지원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체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제작업체들은 세제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선 세무서에서도 조항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유로 조세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갈등을 빚어 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조항은 영화제작업자가 영화 판권을 제3자 등에게 넘기든 안넘기든 제조업으로 포함한 것"이라며 "일본 대중문화개방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국내영화산업이 그나마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