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차등제 도입 .. 국민회의 개선방안

국민회의는 오는 2000년부터 1.2.3차 의료기관별로 "진료항목 풀(pool)"을지정, 급에 맞는 진료행위에 대해선 높은 의료수가를 적용하는 "의료수가 차등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환자들이 특정의사를 지정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골의사제도"(주치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당 정책기획단이 마련한 개혁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급에 맞지 않는 진료행위를 했을 경우 낮은 의보수가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감기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해당병원은 기준수가보다낮은 의료수가를 감수해야 한다. 진료항목 "풀"은 1차진료기관의 경우 감기, 설사, 고혈압, 당뇨병 등 단순치료 2차진료기관의 경우 충수돌기절제술, 치질수술, 폐렴 등의 입원치료 3차진료기관의 경우 암, 뇌수술, 심장수술과 같은 고난도 수술로구성된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간염, 결핵, 자궁경부암, 고혈압, 당뇨병,치아우식증, 정신분열증, 치매, 분만 및 산후관리, 영육아 건강관리 등10대 보건문제를 ''국가관리 대상''으로 선정,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를위해 내년중 ''보건의료기본법''을 제정, 이들 개혁안이2000년 상반기부터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