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우려돼도 기업결합 허용"...공정거래위

경영악화로 합병 외에는 다른 회생방도가 없을 경우 독과점의 폐해가 있더라도 기업결합이 허용된 사례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미국의 질레트사가 (주)로케트코리아의 주식 1백%를6천만달러에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질레트사는 로케트코리아를 인수하게 되면 건전지 시장에서 점유율이 34.4%에서 58.9%로 높아져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된다. 이같은 시장점유율 변동은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기 때문에공정위가 합병을 금지시킬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로 건전지 시장에서 독점구조가 형성되는 문제가 있지만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로케트전기가 빚이 많아 부실기업이 될 우려가 있지만 이번 합병외에는 다른 회생 방안이 없었다"며 "외자유치와 고용유지 효과 등도있어 기업결합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신 질레트사가 향후 자신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악용, 건전지 판매 가격을 일정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따라 질레트사는 오는 99년 1월1일부터 5년간 국내에서 판매하는 로케트 알카전지 가격을 자사가 미국내 소비자에게 파는 듀라셀 알카전지 가격의55%이내로 유지해야만 한다. 공정위는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로케트 전지의 국내 소비자 가격은 미국내 듀라셀 전지 가격의34%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들 건전지 가격이 60%가량 오를 가능성이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