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127) '주식매매 손실보상'

주식시장이 활황이면 돈을 벌기가 쉽지만 주식시장이 불황이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주식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해야지 남의 돈이나 또는 빌린 돈을 가지고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상북도에 사는 오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주식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오씨는 주식투자를 하면서 좀 욕심을 내서 신용거래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신용거래를 하게되면 자기가 입금한 돈의 2배 반이나 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증권회사에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신용거래를 해서 주가가 오르면 일반거래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만일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일반거래에 비해서 더 많은 손해를 입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흔히 깡통구좌라고 하는 빈털털이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오씨는 신용거래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만 그 회사에 대한 합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씨는 손해를 복구할 길이 없어서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언제 합병를 할 것인지 빨리 결정해서 일을 처리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오씨의 생각에는 회사에서 빨리 합병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서 오씨의 주식을 사주면 양쪽에 내야하는 이자라도 좀 줄이 수 있을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합병을 추진중인 회사를 상대로 오씨가 입은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주식투자는 자기의 돈을 가지고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산 회사의 주가가 합병으로 인해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는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지 그 회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오씨가 주식을 산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합병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오씨의 손해를 덜어주기 위해서 특별히 절차를 더 빨리 밟아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그처럼 절차를 빨리 진행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오씨가 그 회사를 상대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오씨는 자기 스스로 남의 돈을 빌려서 신용거래라는 위험을 안고 주식투자를 한 것이고 그 결과가 당초의 예상과 달리 나쁘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손실은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