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퇴원땐 당일 입원비 안내 .. 복지부, 새해부터

새해 1월부터 환자들이 낮 12시이전에 퇴원하면 당일치 입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원비 기산 시각을 호텔처럼 낮 12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입원료 가산시각을 밤 12시로 삼아 하루 6시간이상만 입원해도 하루분의 입원비를 물려 대부분의 환자가 입원일과 퇴원일의 입원료를 모두 내야했다. 이에따라 입원기간이 3박4일이면 4일분의 입원비를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3일분으로 계산돼 상급병실(5인실 이상)을 이용하는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복지부는 새 기준이 시행되면 국민부담이 연간 1천5백억~2천억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의료보험증 없이 의료기관에 찾아가도 전화를 통해 의료보험조합에서 대상자로 확인받으면 의료보험환자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이 경우 진료비를 환자가 전액부담한 뒤 7일이내에 의료보험증을 가져와야만 환불받을 수 있다. 이밖에 복지부는 희귀 유전질환인 고셔병 환자를 위해 본인이 내는 진료비를 현행 전체 진료비의 55%에서 20%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