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안 의결] 인상률 결정 난항땐 중재 .. 문답

-수가계약제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의료보험요양기관(병.의원, 한방병원 및 의원, 약국 등)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의료보험수가)을 정부가 결정했다. 2000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가 만나 협상을 통해 수가수준을 계약한다. 개별적인 계약이 아닌 만큼 특정 의료기관이 의료보험망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수가 인상률을 둘러싸고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이 큰데. "물론이다. 난항을 겪게 되면 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내년 하반기중 2000년 수가를 계약하기 위해 첫 교섭이 시작된다" -이로인한 영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의약계 대표로 병협이나 의사협회, 약사회,한의사협회의장이 참여할 공산이 크다. 그만큼 공급자의 입김이 커질 것이다" -의료보험료 인상여지가 많다는 것인가. "그렇다. 이미 직장.지역의보 모두 적자로 시달리고 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의보료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의보수가가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적정수가-적정급여"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어서 매년 두자릿수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직장가입자는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하며 지역가입자는 해당세대의 표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부과한다. 보험료율 상한선은 8%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