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2000년 의료보험 통합 .. 수가결정 의약계 참여

오는 2000년부터 의료보험수가 인상률이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와 병.의원및 약국 등 의약계 대표자간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 의약계가 의보수가 인상률 결정의 당사자가 되면서 의보수가가 급등하고 이로인해 의료보험료 인상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00년 1월 1일자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나 재정은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은 2002년 1월께 통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는 요양급여비용(의료보험수가)을 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나기전까지 인상률 등을 놓고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현재 의보수가는 보건복지부가 의약계의 요구 등을 감안, 인상률 초안을 잡고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인상률을 확정하고 있다. 의약계 대표자및 계약기간등은 대통령령에서 결정된다. 기존 직장의료보험조합은 이법안이 시행되는 2000년 1월 1일자로 해산된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명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바꾸면서 직장의보조직을 흡수하게 된다. 이에따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전국 1백42개 직장의보조합이 통합된다. 이밖에 지금까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었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도 별도 소득이 있다면 의보료를 부담해야 한다. 의보료 부과대상 소득도 모든 상여금이 포함된 총액임금으로 확대된다. 의료보험진료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질적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의료보험연합회를 해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국민보험공단과 별도의 조직으로 설립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