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조흥은행, 4.5대 1 감자 결정 .. 22일 종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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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이 유.무상 감자(자본금 줄임)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조흥은행은 23일 확대이사회를 열고 감자비율을 4.5045 대 1로 의결했다. 종전 4.5045주를 1주로 병합한다는 뜻이다. 감자비율은 22일 종가(1천1백10원)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액면가(5천원)로 만드는 주식싯가기준 감자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조흥은행은 이와함께 감자에 이의있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유상감자도 실시하기로 했다. 주주는 무상감자 비율결정시의 시장가격인 1천1백10원 이내의 가격으로 감자전에 보유주식을 은행에 팔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 살수 있는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의 30% 이내로 제한됐다. 조흥은행은 주식을 사서 소각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유상감자 30%와 무상감자가 모두 이뤄질 경우 조흥은행의 자본금은 9천3백4억원에서 1천4백46억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무상 감자만 실시되면 자본금이 2천65억원으로 된다. 정부는 감자를 통해 조흥은행 주식을 액면가로 만든뒤 2조2천여억원을 출자할 방침이다. 감자는 내년 1월27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되며 주식매매 거래는 2월5일정지된다. 신주는 3월5일 상장될 예정이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감자비율은 상업 한일과 동등한 방식으로 산정됐다"며"감자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듯이 주식을 팔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출자가 이뤄진 후 조흥은행의 BIS비율은 10%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출자가 연내 실시되는 것이 아니어서 조흥은행은 98년말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잠식상태가 된다. 정부는 당초 자본금을 시중은행 법정최저 자본금인 1천억원으로 줄이는 감자(9.3대 1)를 검토했으나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감자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또 감자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모양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진감자로 바꿨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