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위변조 확인시 "전화 1382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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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나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려면 전화번호 1382를 누르세요"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손쉽게 알수 있도록 ARS(음성자동응답)전화서비스를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화나 국번없이 전화번호 "1382"를 누른 뒤 안내 음성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차례대로 입력하면 분실된주민증인지를 알수 있다. 주민증이 주민전산망에 등록된 최종발급일자와 같을 경우엔 "일치합니다"라는 응답이, 분실됐거나 위.변조됐을 경우엔 "일치하나 분실신고된 주민등록증입니다" 또는 "일치하지않습니다"라는 응답이 나오게 된다. 행자부관계자는 "주민등록증을 잃자마자 신고해야만 ARS시스템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금융기관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